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유료방송 이용자의 반복되는 불만 해소를 위한 유료방송 전화영업 표준 안내 요령 매뉴얼을 만들었다.

방통위는 25일 유료방송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피해 예방을 위한 ‘유료방송 전화영업(Telemarketing) 표준 안내요령’을 제작해 모든 유료방송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 DB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 DB
한국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167만 명(2017년 말 회선기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상품가입 시 이용요금, 상품변경 시 가입의사 미확인, 해지 시 셋톱박스·리모컨 등 임대장비 반납과 할인반환금 등의 문제로 인한 유료방송 이용자의 불만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표준 안내요령은 유료방송사의 업무를 신규 상품가입, 재약정, 디지털 전환, 상위 상품 구매 유도(up selling), 부가서비스 가입, 상품해지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안내 및 유의사항과 예시로 구성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전화영업 시 표준 안내요령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