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2018년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세청과 함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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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1일 기준으로 박물관·미술관 사업자 총 243곳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접수를 완료했다. 문체부는 박물관·미술관별로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소득공제 시행을 준비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현장에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만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행 일자에 맞추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7월 1일부터 단일사업자에게서 발생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현장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