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통신사업자 AT&T가 5년 간 이어온 법정 공방을 마무리 한다.

FTC는 2014년 10월 AT&T가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가입자에게 별도의 공지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속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법원의 2017년 판결 후 협상을 이어왔다.

./ FTC, AT&T 제공
./ FTC, AT&T 제공
25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은 양측이 FTC가 제안한 합의안에 대해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해 90일간 유예에 돌입한다. FTC와 AT&T는 2일 합의했으며, 양측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FTC는 2014년 소송을 제기했고, AT&T는 FTC가 통신사업자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FTC는 AT&T가 통신사업자인 것은 맞지만, 쟁점이 된 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규제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AT&T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7년 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FTC의 요청에 따라 재심리를 한 끝에 2017년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했다.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패소한 AT&T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고 포기를 선언하는 대신 FTC와 협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