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맞불’을 놓았다. 27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전기차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ITC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소재·부품 등의 미국 수입 전면 금지를,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각 기업 로고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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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SK이노베이션이 LG전자와 LG화학을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LG화학은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면 정당한 지재권 보호를 위해 맞대응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트렌드에 따른 것이다"고 전했다.

LG화학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탑재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는 LG화학 2차전지 핵심소재 안전성강화분리막(SRS)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한 것이었다. 이들 특허 5건은 모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원천특허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필수 요건을 권리로 갖는 특허다. 다른 발명자들이 해당 특허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기능 및 작용 효과를 얻기 어려운 특허를 말한다.

LG화학은 지난 4월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서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응해 지난 6월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3일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를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