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6일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사업을 통한 대고객 금융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신현욱 팝펀딩 대표, 이상국 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 김우섭 피노텍 대표가 금융위 지정대리인 관련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IBK기업은행 제공
왼쪽부터 신현욱 팝펀딩 대표, 이상국 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 김우섭 피노텍 대표가 금융위 지정대리인 관련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IBK기업은행 제공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예금, 대출 심사 등 금융회사 고유 업무를 위탁해 핀테크 기업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최대 2년 동안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초 팝펀딩과 피노텍을 2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기업은행과 함께 혁신 금융서비스를 준비했다.

기업은행이 팝펀딩과 함께 ‘IBK-팝펀딩 이커머스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을 출시했다. 팝펀딩에 온라인 판매자 재고자산 평가·보관 등 업무를 위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총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5억원, 총 500억원을 지원한다.

피노텍은 대환대출 플랫폼 연계 ‘타행 대출 자동상환 프로세스’를 출시했다. 은행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상환금 조회 등 업무를 피노텍에 위탁해 각 은행 간 대출, 상환정보 등을 피노텍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용대출 이용고객에게 우선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혁신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이날 IBK 1st 랩 대상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업은행과 협업 중인 18개 핀테크 기업 임원, 기업은행 관계자 등이 대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화 추진 관련 업무협의, 특허지원서비스, 직·간접 투자 등 핀테크 관련 지원정책 등을 공유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9월 IBK파이낸스타워 유휴공간을 활용한 ‘IBK 1st Lab’을 출범했다. IBK 1ST 랩은 혁신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핀테크 기업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은행 상품‧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에 융합할 수 있는지 테스트한다. 테스트에 성공하면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IBK 혁신 테스트베드다. 현재 1기 기업으로 4개 기업이 입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