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직권해지로 피해를 입은 2G 고객에 대한 보상에 나섰다. 기존 2G에서 3G·LTE·5G로 전환하는 고객과 같은 보상을 해준다. 기존 사용했던 01X 번호의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SK텔레콤은 24일 공지를 통해 "9월 25일~26일 약관에 따라 3개월 이상 미사용한 2G 서비스의 직권해지를 시행했고 이로 인해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며 "SK텔레콤은 이날 직권해지된 고객님들께서 3G·LTE·5G 등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기존 2G 전환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보상 방안과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대리점에 붙은 재난문자 불가 2G 폰 LTE 교체 안내. / IT조선 DB
SK텔레콤 대리점에 붙은 재난문자 불가 2G 폰 LTE 교체 안내. / IT조선 DB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은 30만원의 단말 구매 지원금과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원 할인, 24개월간 매월 사용 요금제 70% 할인 중 한 가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결합할인, 복지할인도 중복 적용됐다.

요금제는 2G 고객이 3G·LTE로 최초 기기변경시 ‘무료음성19/28/34, 팅플러스 14/19, 팅주니어표준+, 뉴실버요금제' 등 7종을 추가 이용 가능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일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 약관에 대해 ‘불공정’ 결론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앞으로 2G 사용 고객의 서비스를 직권 해지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4일 시정안을 제출하고, 해당 약관을 자진 삭제했다.

SK텔레콤은 2월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약관을 변경했다.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한해 2G 서비스를 직권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6월부터 약관 조항의 위법 여부를 따졌다.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2일 최종적으로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직권해지 고객 대상 보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직권해지된 2G 고객이 원하는 것은 01X 번호의 재사용이다. SK텔레콤은 세대 전환 시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01X 번호를 사용 중인 고객은 2G 서비스가 조기 종료돼도 2021년 6월까지는 기존 번호를 쓸 수 있다. 정부의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010 번호를 쓰면된다. 직권해지 된 고객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2021년 6월까지 01X 번호를 쓸 기회를 잃은 셈이다. 공정위의 불공정 결론에도 직권해지된 2G 고객의 01X 번호 이용을 막은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약관 불공정 여부를 판단한 것과 별개로 소급적용이나 피해보상까지 중재하지는 않는다"며 "직권해지 된 2G 고객의 01X 번호 원상복귀는 기술적·정책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