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58개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법령을 위반한 8개 사에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말 기준 등록 창투사 138개사 중 신규 등록사를 제외한 검사대상 주기인 58개사다. 이들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8개사 중 6개사에 시정명령을, 4개사에는 경고를 부과했다. 2개사는 시정명령과 경고를 중복으로 받았다.

주요 위반유형은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5000만원) 초과, 투자계약서 외 이면합의 등이었다.

위반한 창투사 중 1개사는 이전 정기심사에서 같은 사항을 위반했다고 이미 지적받았다. 중기부는 해당 회사에는 등록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창투사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은 향후 2년 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해당 창투사는 위반 정도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에 불이익을 받는다. 일정기간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에 근거해 매년 창투사 법령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벤처펀드 운용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창투사 별 검사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도 전년 대비 20% 증가한 70여개 창투사 대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시장의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