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불법적으로 행했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은 전국 200개 지점에서 직원 300여명이 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일부 직원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를 비밀번호 변경 등의 이유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했다.

김종석 의원실은 이 같은 악용사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대구, 울산, 포항, 군산, 여수 등 전국 200개 지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직원 313명이 영업점에 있는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꿨다. 비밀번호 변경 건수는 3만9463건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해당 건과 관련해 "고객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며 "금전적 피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은행 본사 검사실이 자체 감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적발했다"며 "조작된 거래실적을 모두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초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