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예정된 국회 ‘타다 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수정안 논의 연기가 확실시된다. 3월 5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여야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안 폐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일명 ‘코로나 3법’ 개정안만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로 하루 순연했던 전체회의를 다시 26일 오전으로 당겨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상정이 논의되지 않을 예정이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실 관계자는 "앞당겨 진행하는 26일 전체회의는 코로나 3법의 여야간 합의가 우선으로, (여객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안은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정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적절한 지를 논의하려면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 타다 홈페이지 갈무리
. / 타다 홈페이지 갈무리
핵심 쟁점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34조 2항’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객운수법 34조 2항(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 금지) 단서에 있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해 통과시켰다. 이 법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 모델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법사위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타다의 현행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법사위 야당 측 의원들에게도 전달된 상태다.

법사위 한 관계자는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감안하면 타다와 같은 플랫폼이 제도권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라며 "여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3월 5일 본회의까지 일주일가량 남아 시일이 촉박하다. 하지만 법사위의 일부 의원들은 타다 금지법 수정안의 재차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정안을 2소위로 회부하거나 처음부터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여야간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여당 측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전체회의를 빠른 시일 속개해 수정된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찬반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송기헌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라 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변수가 있었지만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온 만큼 본회의로 상정해 표결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투자유치가 불가능해진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1만여개의 일자리, 날아가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170만명의 이용자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질런지 모르겠다"며 "타다가 없어지면 누구의 삶이 나아지나"라고 반문했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가 사업을 접는 것은 물론 드라이버들 역시 일자리를 잃는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항소와 관련 VCNC 측은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