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마스크를 대량 유통하는 과정에서 지인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제품 가격을 크게 인상한 후 시세차익을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스크를 고가에 납품한 후 아들이 되파는 수법도 있었다.

국세청은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2월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 곳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한 후 일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집중 점검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는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 중이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소규모 유통업체는 마스크 매점·매석과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유통질서에 혼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 쇼핑몰에 싼 값에 마스크를 넘긴 후 비싸게 판매한 제조업자의 마스크 유통 경로를 나타내는 그림. / 국세청 제공
아들 쇼핑몰에 싼 값에 마스크를 넘긴 후 비싸게 판매한 제조업자의 마스크 유통 경로를 나타내는 그림.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팀으로 투입된 인원은 274명으로, 업체당 평균 5명 이상이 투입된다.

국세청이 조사한 문제 행위로는 ▲마스크 사재기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제품을 반출한 후 해외 현지에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에 판매하는 경우 ▲평소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지만 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 무자료로 마스크를 고가에 판매한 경우 등이다.

한 마스크 제조업자는 기존 거래처에 대한 마스크 공급을 중단한 후 아들명의의 온라인 유통업체에 저가로 마스크를 몰아준 후 고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했다. 또 다른 온라인 판매상은 오픈마켓 비밀댓글을 통해 선별적으로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접수한 후 현금으로 무자료 거래를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업체의 마스크 사재기 등 탈루혐의 외에도 필요에 따라 과거 5년간의 거래 내역을 조사하며, 불법 사항을 포착할 경우 10년간의 거래로 조사 범위를 확장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 온라인 판매상 등 2·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적공급·수출제한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제조·유통하는 기업은 모범납세자로 선정할 것이며,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