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 100명 모집하며 시장 선점 모색

‘제2의 타다’를 꿈꿔온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차차가 드라이버 모집에 나섰다.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도입 유예기간인 1년 6개월간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기존 타다 드라이버와 이용자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 차차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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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차차 운영사 차차크리에이션은 ‘뉴 드라이버’ 파트너 100명을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뉴 드라이버 파트너는 택시 면허가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 차차에 따르면 뉴 드라이버 파트너 정착을 위한 한정 프로모션에 따라 뉴 드라이버는 10%의 플랫폼 수수료만 적용받는다. 제경비를 제외하고 6개월 후 250만~500만원 가량순수입이 기대된다. 일반 차차 드라이버는 플랫폼 수수료 20%를 적용 받아 200만~400만원을 벌어들인다.

차차 관계자는 "서비스 지역 확장을 준비 중이며 그에 상응하는 증차 계획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타다는 한달 만에 베이직 서비스를 접었다. 사업 지속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신청하지 않았다.

반면 차차는 제도권 내에서 플랫폼 성장의 가속 페달을 밟기로 했다. 올해 소비자 편의성과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둔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뉴 드라이버 파트너 모집은 플랫폼 성장의 시발점이다.

차차는 뉴 드라이버 파트너를 중심으로 5월 공항·골프·비즈니스·시간대절 예약 상품을 차별화한 가격에 출시한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산업 영역의 플랫폼을 차차와 결합한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플랫폼끼리 연결되면 기존 택시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승차공유 플랫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공유경제 모델의 순기능 확산에 나설 것"이라며 "택시 업계와의 상생 모델인 가맹·중개형으로도 플랫폼을 확장해 혁신 모빌리티 대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