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이 다시 ‘시계제로’ 상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문가 의견을 통한 불기소를 시도했으나 검찰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8일 밤 늦게 결정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조선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조선DB
4일 서울지검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측이 이틀전 제기한 ‘검찰심사심의원회’는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도 함께 심사한다.

구속 여부는 8일 밤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준배 기자 j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