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과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틱톡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 헌법 제5조를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상무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을 고소했다. 수정 헌법 5조에는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이나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 및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들었다.
틱톡 측은 적법한 절차 없이 정치적 이유로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맞섰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