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과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트럼프는 지난 6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틱톡의 미국 사업을 90일 이내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FT에 따르면 틱톡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 헌법 제5조를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상무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을 고소했다. 수정 헌법 5조에는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이나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 및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들었다.

틱톡 측은 적법한 절차 없이 정치적 이유로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맞섰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