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10월 시작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삼성그룹에서 수년 간 계획된 승계계획안 ‘프로젝트-G’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합병 단계마다 조직적인 거짓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뒤따랐다는 판단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한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에 대비해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대거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