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이 10일 시행된 가운데 업계가 트래픽 측정 투명성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5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수범자의 선정기준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서는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명확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외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취지지만 그 동안 업계는 국내 기업만 부담이 커졌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넷플릭스, 유튜브 로고 /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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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외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다수 포함된다.

인기협은 선정 기준이 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 산정 방법과 결과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료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확보해 관계 전문기관(ETRI 등)을 통해 확인한다고 했지만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가 자의적이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인기협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달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것처럼 투명성 확보 방안에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의무는 망 품질 유지 의무가 아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인기협은 "일각에서는 개정법 내용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확대해석하고 있으며 망 비용이나 망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한다"며 "사업자 간 법령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