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2 출시 후 늘어나는 자급제 단말기 수요에 발맞춰 알뜰폰(MVNO) 업계가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를 위한 보험 상품을 선보인다. 시작 테이프는 LG헬로비전이 끊었다.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유심 가입고객을 위한 ‘자급제 아이폰 단말보험’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폰 전 시리즈를 대상으로 분실∙파손 시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한다.

자급제 아이폰 단말보험 출시 홍보 중인 모델 /LG헬로비전
자급제 아이폰 단말보험 출시 홍보 중인 모델 /LG헬로비전
자급제 아이폰 단말보험은 종합형(분실∙파손) 2종과 파손형 1종으로 구성했다. 신규 자급제 아이폰을 헬로모바일 유심과 함께 개통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기종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파손은 물론 분실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파손형 보험의 경우 타사 유사상품 대비 최대 보장금액이 2배 가량 높은 것도 강점이다.

단말보험 출시와 맞물려 젊은 층의 ‘자급제폰+유심’ 소비 트렌드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가의 아이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알뜰폰 이용 허들로 작용했던 단말 분실∙고장 시 비용부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고객은 16일부터 아이폰 단말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파손 보상만 희망할 시 ▲’I폰 파손보험 50(월2800원)’에 가입 가능하며, 분실∙파손 보상을 동시에 희망할 시 단말 출고가에 따라 ▲‘I폰 분실/파손보험 90(월 4700원)’ ▲‘I폰 분실/파손보험 120(월 5900원)’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최신 아이폰12를 자급제로 구입하고 ‘I폰 분실/파손보험 120’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향후 발생한 단말 사고유형에 따라 36개월 간 최대 1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분실이나 도난 시에는 동일∙유사 기종의 신규 단말기가 1회 지급되며, 침수∙화재 등 파손 시에는 보상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수리비를 보장한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헬로모바일 유심 개통 후 30일이내 고객센터를 통해 단말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단말 분실∙파손 시에는 가까운 제조사 A/S 센터에서 수리 가능하며, 보상은 KB손해보험을 통해 이뤄진다. 단말보험 최대 가입기간은 36개월(중도해지 가능)이고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30%로 책정한다.

한정호 LG헬로비전 모바일사업단장은 "고가의 프리미엄폰을 쓰면서 통신비는 최소화하려는 2030 ‘명품 알뜰족’들의 유심 가입이 급증한 가운데, 이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단말보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급제 시장 성장에 발맞춰 알뜰폰 유심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