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정 승인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판단하고 강경 대응한다.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법 및 행정법 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주장이다.

음대협은 17일 ‘문체부의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에 대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문체부가 발표한 OTT의 음악사용료율 1.5% 책정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음대협은 "이같은 눈가림은 문체부 스스로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의식했다는 것으로 스스로 편향된 결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뿐이다"며 "문체부는 오히려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번에 인상하고도, 이에 그치지 않고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로 인상시켰다"고 지적했다.

그간 연차별 조정계수는 음악 이용자들이 급격한 사용료 인상을 한번에 부담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했다. 음대협은 문체부에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연차계수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음대협은 문체부가 수정 승인에 이르기까지 요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쳤을 뿐 OTT사업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시한 편향된 결정을 내려 주무 행정기관으로서 견지해야 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 주무부처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문체부가 수정 승인 관련 발표자료를 통해 ‘4개월에 걸쳐 이용자 20여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문체부의 승인 결과를 보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 20여개사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대협은 "문체부가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을 충실히 고려한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며 목소리를 낸 것이지 문체부의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위한 들러리가 되기 위해 기업의 민감한 내부자료까지 제출하며 협조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상 이용자들의 음악사용료를 결정하는 징수규정에 대해 음저협만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 이용자들은 문체부가 한번 승인한 징수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후 조정 및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절차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음대협은 "음저협이 스스로 사용료율을 낮추지 않을 것은 자명하기에 요율의 인상은 더욱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문체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함부로 휘둘러 다수의 국내 OTT기업들의 경쟁력에 돌이키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히고,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만한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징수규정 개정안은 내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아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문제로는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동일 서비스들을 특별한 근거없이 차별하려 한 음저협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저작권법의 설립 취지 및 약관규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시간과 장소,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OTT는 방송물재전송과 다르다는 음저협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두 번째 문제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빠르게 변화해 가는 OTT라는 신산업의 역동성과 발전가능성을 문체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철저히 꺾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내 OTT는 생존을 위한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거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야 할텐데 문체부는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39조 기타사용료라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경우 음저협과 이용자가 협의해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계약 내용을 반영한 징수규정을 승인을 받게 하고 문체부 장관에 의해 승인된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개정안의 기타사용료 규정은 이런 사후 승인 및 정산 절차를 모두 삭제하고, 음저협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음저협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에게 음악사용료를 받을 때는 금액이나 요율을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한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음대협은 "기존에도 문체부가 음저협을 상대로 충분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음저협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권한을 오남용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며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는 과정 및 절차 상의 문제,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내용 상의 문제점을 보며 거대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힘겹게 벌이고 있는 국내 OTT기업들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음대협은 이번 문체부가 이번 음저협 징수규정 수정 승인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내용 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체부가 이같은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정소송의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음저협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 및 압박하고, 무분별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이용자 괴롭히기를 반복해온 기존의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보호 및 음저협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