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 사태와 관련한 진상 파악을 요구했다.

20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 정보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AI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측은 "스캐터랩은 비공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이용하는 AI앱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정부 주체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스캐터랩이 출시한 모든 제품의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나 권리 침해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스캐터랩이 개발한 AI챗봇 이루다 안내 이미지 / 스캐터랩
스캐터랩이 개발한 AI챗봇 이루다 안내 이미지 / 스캐터랩
추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스캐터랩에 적용으로 검토 중인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7항(개인정보 익명·가명처리 기준) 및 제39조의3 제2항(개인정보침해 손해배상)이다.

시민단체 측은 이루다 서비스가 ▲대화 상대방에 대한 동의와 고지 없는 수집 (법 제15조 제1항, 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의2, 법 제39조의3 제1항) ▲명시적 동의 위반 (법 제15조 제2항, 법 제39조의3 제1항) ▲최소 수집 위반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39조의3 제3항) △ 포괄 동의 위반 (법 제22조 제1항) ▲중요한 내용의 표시 위반 (법 제22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위반 (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의 안전성 조치 위반 (법 제23조 제2항)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위반 (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19조, 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 미흡 (법 제73조 제1호, 제75조 제2항) 등 개인정보보호법 다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I챗봇 이루다 이외에 스캐터랩이 판매한 제품도 동의 부족, 안정성 조치 소홀 등 개인정보 침해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스캐터랩은 이루다 외에 ‘연애의 과학’, ‘텍스트엣’을 비롯해 AI엔진 ‘핑퐁 빌더’를 서비스 중이다.

시민단체 측은 "현 정부는 개발에만 초점을 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법률 개정을 밀어붙였다"며 "정보 추체의 권리는 철저히 부수적 피해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데이터3법 등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상품개발에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에서 시작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주상 sjs@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