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은 양태정 경영지배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지난 1월 선임 후 약 2개월 만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오는 30일 주주총회 이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면 경영지배인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날 양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앞서 1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양태정 변호사를 신임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했다. 애초 임기는 2022년 1월 14일까지 12개월이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