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최근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했는데, 일부 매체가 이를 ‘지상파에 주는 선물’이며 ‘선거 앞둔 특혜‘라고 보도한 데 대해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일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이 낡은 비대칭 규제 해소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월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와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를 통한 방송시장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2월에는 국회에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선거를 앞두고 지상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결정이 아닌 제4기 방통위부터 추진한 과제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의견 수렴 절차나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규제 혁신을 위해 2020년부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광고 제도개선 협의회,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협의회, 시민단체 간담회, 입법예고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중간광고 및 편성규제 개선을 시작으로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