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총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루다 측은 대표가 직접 사과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 / 개인정보위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28일 이루다 스캐터랩이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과 조사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점을 고려해 10% 감경해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의 평균 매출액은 10억8000만원이며, 2020년의 텍스트앳하고 연애의 과학의 매출액은 8억2900만원쯤이다.

김종윤 대표는 28일 오전 이루다 논란 관련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거듭 사과했다. 김 대표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개인정보 이해 부족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스캐터랩 변호인 측은 선례가 없어 미흡했던 점을 참작해달라며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어려움을 호소했다.

스캐터랩 법률 대리인은 "소규모 스타트업이다보니 충분한 선례가 없어 미흡한 점이 발생했다는 것을 참작해달라"며 "탈퇴한 이용자 정보 관련해 이루다 DB는 가명정보로서 파기 대상 아니라는 점과, 파기 과정 위해서는 재식별 필요한데 재식별 위험 감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비정형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명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국내 선례도 없고 외국 논문을 광범위하게 찾아봐도 연구 단계에 불과해 기준을 찾기 어렵다"며 "(스캐터랩은) 비식별 처리를 위해 7가지 절차를 거쳤고 비식별화를 위한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 등 노력을 했다"고 호소했다.

김종윤 대표는 "스타트업이라는 특수성이 만능의 변명 요소가 될 순 없겠지만, 20~30명인 회사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위해 노력했던 점을 고려해달라"며 "저희가 한국 AI 발전에 걸림돌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도 있지만, AI는 이제 시작하는 초기 단계 기술인만큼 토론과 합의 통해 사례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읍소했다.

김 대표는 향후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이번 기회로 개인정보보호법 이해나 이런 게 높아졌기 때문에 개선작업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았고, 조사기간도 100일이었다"며 "기술 역사에서 인간을 위한 기술이 아니면 살아남은 적도 없었으며,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여러 개인정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자기결정권 위배하면서 활용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신규 서비스 개발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스캐터랩이 갖고 있는 동의 방식과 표현, 활용 양태만을 판단했으며, 이번 결정이 AI 전체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에 투자한 기업들에는 별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캐터랩의 위반행위가 고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카카오톡 대화는 민감정보?

개보위는 카카오톡 대화를 개인정보에는 해당되지만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톡 대화가 회원정보 및 대화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결합해 특정한 대화문장을 발화한 이용자를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이용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는 내용에 따라 민감한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체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성적 취향을 알 수 있는 심리테스트 설문 응답 결과를 이용자별로 저장해 놓은 것은 별도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