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불법보조금 문제를 잡지 못한 채 단말 유통 시장 문제를 키워가자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사진)은 불법보조금 지원을 근절하고자 단말기의 최소 보조금 지원액을 법적으로 지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최소 보조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상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하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 장치 판매 현황, 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를 지원하는 최소한의 금액인 하한선 기준과 한도를 정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같은 하한선을 초과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한다.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도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김 부의장은 이같은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보조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과열돼 있던 불법지원금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을 획일화하는 단통법은 불법보조금 지하 시장이 횡행하고 있는 현재의 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는다"며 "불법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말기 보조금 하한선 도입과 상한 없는 보조금 초과 지급을 가능케 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단말기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소비자 이익이 보장될 수 있다"며 "하루빨리 단통법이 개정돼 이통 3사의 투명하고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에 따른 소비자 친화적인 통신 시장이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