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1년에 두 번 진행하는 골드번호 응모 결과가 최근 발표되자 당첨자들 사이에서 인증 붐이 일어난다. 당첨 결과를 온라인에 인증하는 과정에서 자칫 번호를 공개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노출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이동통신 업계와 다수 모바일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골드번호 추첨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KT는 이달 4일, SK텔레콤은 9일, LG유플러스는 10일 각각 당첨자를 공개했다. 지난달부터 각사 별로 5000개 골드번호 응모를 진행해 내놓은 결과다.

골드번호는 조합이 간단한 유형의 핸드폰 번호 뒤 네 자리를 말한다. 번호 네 자리가 같은 AAA형, 앞 세 자리가 0인 000A형, 앞 두 자리가 반복되는 ABAB형 등이다. 골든번호를 원하는 이통 3사 고객은 3순위까지 희망 번호를 응모할 수 있다.

골드번호 당첨자가 온라인상에 올린 당첨 인증 사진.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사용자가 올린 캡처 사진이다. / 모바일 커뮤니티
골드번호 당첨자가 온라인상에 올린 당첨 인증 사진.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사용자가 올린 캡처 사진이다. / 모바일 커뮤니티
이통 3사가 속속 당첨 결과를 내놓자 소비자 반응은 갈렸다. 당첨되지 못한 이들이 아쉬움을 표하는 사이, 다수 당첨자는 여러 모바일 커뮤니티 등에 당첨 결과를 올리며 인증 분위기를 형성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당첨됐다", "경쟁률이 적은 후순위 번호를 노렸더니 바로 당첨됐다" 등의 설명도 더했다.

이통 업계는 골드번호가 식별이 쉬운 데다 번호 조합에 따라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보니 소비자 관심이 쏠린다고 평가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에는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기에 과거보다는 쉬운 번호를 원하는 소비자가 많진 않지만, 번호 희소성과 함께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보니 골드번호 신청이 몰린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경우 2020년 하반기 골드번호 추첨 경쟁률이 최대 2549대 1에 이르기도 했다.

골드번호 당첨 인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소비자가 당첨 결과 사진을 올릴 때 자신의 번호를 전부 공개한다든지, 번호를 유추할 수 있도록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온라인상에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기에 주의해야 한다"며 "만약 인증이 필요하다면 마스킹을 통해 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드번호 유형 예시 / SK텔레콤
골드번호 유형 예시 / SK텔레콤
이통 3사의 골드번호 추첨은 2006년 시작됐다. 과거 골드번호 판매로 상당 금액이 음지에서 거래되는 등 문제를 빚자 이용자가 차별 없이 골드번호에 응모할 수 있도록 추첨제 방식을 택했다.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화번호 매매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통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포함해 총 2회 골드번호 추첨을 실시한다. 골드번호 추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가 선호번호 추첨위원회에 들어와 무작위 추첨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