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산업 현장에서는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 한계를 짚어보고, 시장 충격을 줄이는 동시에 가상자산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이정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범죄에 대처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사항 신고기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실명계좌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를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형 거래소 또한 예외는 아니다"라며 "트래블 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이라는 복병을 만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믿음 기자 mes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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