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의 법사위 통과가 목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중복 규제를 둘러싼 의견 다툼이 일부분 정리되면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4일 오후 5시부터 구글갑질방지법을 포함한 38개 법안을 상정해 각각 통과 여부를 논의한다. 이 중 구글 갑질방지법은 36번째 처리한다. 밤 늦게 논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회와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그간 변수로 작용했던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이견이 일정 부분 정리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7월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해당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정거래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법안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진 이 법안 처리를 보류된 상태였다.

오늘 열릴 법사위에서는 과방위가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통합 대안에서 공정위가 삭제를 요구했던 50조 1항 10호와 13호를 제외할 방침이다. 10호는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 유도하는 행위'이고, 13호는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 앱 마켓들의 금지 행위'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현행 공정거래법과 중복 규제된다면서 반대해왔다.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겹치는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부재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공정위와 방통위를 관할하는 정무위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막판 조율 끝에, 공정위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좁혔다. 우선 가장 긴급한 내용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 금지하는 9호를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구글갑질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는 기대감을 높인다. 인터넷 기업 업계 관계자는 "1년째 통과를 고대하던 구글갑질방지법 통과가 고지에 보인다. 업계에서는 관할을 누가 하는지보다는, 인앱결제강제금지 규제를 넣은 법 자체가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