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선택적 셧다운제가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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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다"면서도 대책으로 제시된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미디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