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불법 촬영물을 관리할 책임을 웹하드 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세부 시행 사안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했다. 9월 행정예고를 통해 11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현판 / IT조선 DB
방통위 현판 / IT조선 DB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관련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2020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웹하드 사업자와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에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 규정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의무 조치가 시장에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고시안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이용자가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한 것이 일례다. 신고일로부터 14일 안에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도 더했다.

또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제목 필터링이나 문자열 비교 방식 등으로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상시 식별하도록 했다. 불법 촬영물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하면 해당 정보를 검색 결과에 노출하지 않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안에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사전 경고 조치와 로그 기록 보관 의무도 더했다.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을 게재하면 삭제, 접속 차단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불법 촬영물 등의 게시물 식별 가능성과 일관성을 성능 평가 지표로 하되 그밖에 성능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성능평가 통과 기준은 성능 평가 자문위원회와 방통위 협의를 거쳐 수행 기관이 설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9월 행정예고를 통해 이같은 고시안을 공개한다. 인터넷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안을 11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가 현장에서 원만히 이행되도록 향후 인터넷사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불법 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