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경쟁사 bhc를 상대로낸 1000억원대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29일 BBQ가 박현종 bhc 회장과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BQ는 2018년 11월 자사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침입해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그리고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BBQ가 추산한 피해액은 7000억원이며, 손해배상청구액 규모는 1001억원이다.

제너시스BBQ는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BBQ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다"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한 이후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BBQ의 항소로 양사간의 법정공방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모든 사건의 판단 기준이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재판 판결에 집중될 전망이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