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관이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가 매년 줄어든다. 국회에서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통사를 봐주기 한 결과물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수긍했다.

변재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진행된 국정감사(국감)에서 방통위에 "통신사의 단통법 위반은 연례 행사다"며 "단통법 위반을 해서 얻는 이득이 과징금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5일 국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5일 국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방통위가 단통법을 위반한 통신사를 상대로 징수한 과징금 규모는 예상 매출액의 2.7% 정도였다. 이후 과징금 비율이 점차 줄어 2020년에는 예상 매출액 대비 2.4%로 0.3%p 줄었다.

변 의원은 "2018년 (과징금 부과) 사례를 보니 2017년 이용자 보호 업무를 잘해서 통신사를 상대로 2018년 방통위가 과징금을 감경해줬다"며 "이용자 보호 업무를 잘못해서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인데 말이 안 되는 사유로 감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법에 이런 것(감경 사안) 없다"며 "상생 프로그램이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변 의원의 지적을 수긍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변 의원 지적에 "최대한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대책 등은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