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2021년 전기승용·초소형차 보조금 일부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했다. 올해 승용전기차 출고를 기다리는 인천시 예비 전기차주들은 박탈감이 크다. 전기승용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규모는 최대 1280만원인 만큼, 이를 받지 못할 경우 차량 구매비가 확 늘어난다. 내년도 보조금은 최대 960만원으로 올해보다 더 적다.

차량 인도를 기다린 소비자들은 연내 차량을 받을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내년 보조금 예산이 집행되는 2월 이후까지 차량 인도를 늦추거나 현재의 인도 계약을 취소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수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 인천시
인천광역시청 전경 / 인천시
2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10월 인천시는 전기승용·초소형차에 배정했던 일부 보조금 예산을 전기화물차 구매자에게 지급한다. 보조금 배정물량에서 제외된 차량 수는 351대 규모다. 올해 인천시가 공고한 보조금 배정 전기차(승용·초소형·화물차) 수가 5596대(10월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의 6% 수준이다. 351대의 승용·초소형 차량에 배정했던 보조금은 전기화물차 구매자에게 돌아갔다.

10월 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는 600명이 차량 출고와 함께 보조금을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보조금을 받을 방법이 사라졌다.

전기차보조금을 담당하는 인천시 관계자는 "보조금 전환 결정 당시 지원 가능한 전기승용차 물량은 1000대쯤 있었지만, 반면 전기화물차 물량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었다"며 "환경부 고시에 따라 10월 12일 승용차용으로 배정됐던 보조금을 화물차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화물차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변경한 후 10월 화물차 출고 속도가 빨라졌다"며 "변경 공고를 게시한 시점과 맞물려 상당히 빠르게 보조금 물량이 소진됐다"고 덧붙였다.

전기 승용차를 구매한 소비자를 당장 구제하기는 어렵다. 해당 차주들이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내년 2월 이후 차량을 인도받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부 전기차 구매자는 신청만 하면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절차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보조금 지급이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만 지급을 받는 것이며, 단순 대상자인 것만으로는 보조금과 관련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