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국내 앱 개발사와 이용자에 외부결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구글플레이 이용자는 앱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 구글플레이와 개발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글 측은 "국회 결정을 존중해 새로운 법률에 대한 방안으로 마련한 몇 가지 변경 내용을 공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결제 시스템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제공하는 자녀 보호 기능, 가족 결제 수단, 정기 결제 관리 등 이용자 보호 기능이나 기프트 카드, 플레이 포인트 같은 결제 수단 옵션이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다.
구글은 "앞으로 개발자가 실행을 위해 참고할 세부 사항을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보안 및 고객 지원 서비스 확인을 위한 제출 사항과 더불어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는 UX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또 안드로이드나 구글플레이 플랫폼으로 앱을 제공하는 데 드는 서비스 수수료는 계속해서 디지털 재화 거래에 근거를 둬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발자가 별도 인앱결제 시스템을 지원할 때 드는 비용을 감안하겠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이용자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경우 개발자가 구글에 지급하는 서비스 수수료는 4% 인하된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