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국내 앱 개발사와 이용자에 외부결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구글플레이 이용자는 앱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 구글플레이와 개발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글이 예시로 제작한 외부결제 이미지. / 구글 개발자 블로그
구글이 예시로 제작한 외부결제 이미지. / 구글 개발자 블로그
4일 구글은 자사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대한민국 이용자를 위해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 적용이 가능해진다고 공지했다.

이는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글 측은 "국회 결정을 존중해 새로운 법률에 대한 방안으로 마련한 몇 가지 변경 내용을 공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결제 시스템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제공하는 자녀 보호 기능, 가족 결제 수단, 정기 결제 관리 등 이용자 보호 기능이나 기프트 카드, 플레이 포인트 같은 결제 수단 옵션이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다.

구글은 "앞으로 개발자가 실행을 위해 참고할 세부 사항을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보안 및 고객 지원 서비스 확인을 위한 제출 사항과 더불어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는 UX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또 안드로이드나 구글플레이 플랫폼으로 앱을 제공하는 데 드는 서비스 수수료는 계속해서 디지털 재화 거래에 근거를 둬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발자가 별도 인앱결제 시스템을 지원할 때 드는 비용을 감안하겠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이용자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경우 개발자가 구글에 지급하는 서비스 수수료는 4% 인하된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