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분야 개인 정보 전송 요구권(이동권)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며 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개인 정보 전송 요구권은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신용정보법에 의한 개인 신용 정보 전송 요구권에 기초해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금융 앱에서 전송 요구권을 신청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부터 맞춤형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

김주영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왼쪽)과 조화 개인정보전송지원팀장 / KISA 영상 갈무리
김주영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왼쪽)과 조화 개인정보전송지원팀장 / KISA 영상 갈무리
정부는 국가 차원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해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동참 중이다.

12일 김주영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은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예산 25억원을 확보했다"며 "데이터 표준화와 전송 방식 규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KISA는 서로 다른 산업 분야의 데이터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규격을 만드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지원하는 형태로 생태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조화 KISA 개인정보전송지원팀(TF) 팀장도 "각 산업 분야별로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인데, 데이터 전송 방식과 보안 인증이 모두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표준화에 대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KISA는 데이터 이동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안인증 절차 마련과 전송구간 암호화와 개인 정보 분산 저장과 같은 개인 정보 보호 강화 기술 개발 보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KISA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고 기업과 소비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서비스 이전과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소비자가 서비스를 쉽게 옮기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비스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