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소비자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이번에도 원고 적격성 문제가 제기됐다. SK텔레콤을 상대로 별도 진행되는 5G 소비자 집단 소송은 23일 4차 변론기일을 예정했지만 연기 가능성이 커졌다.

5G 형상화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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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22일 오후 5G 소비자(원고)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세림을 통해 모인 770명의 5G 소비자가 5G 서비스 품질 문제를 제기하며 이통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이다. 원고 측 법률 대리는 세림이, 피고 측 대리는 클라스(SK텔레콤), 태평양(KT), 광장(LG유플러스)이 맡았다.

이날 소송에선 원고 적격성 문제가 제기됐다. 원고 적격성은 쉽게 말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재판부는 적격성을 판단할 서류를 원고 측에서 제출해야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자료를 제출하면 내용을 종합해 충분히 위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며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보완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원고 적격성 논의는 최근 진행된 5G 소비자 집단 소송에서 모두 등장했다. 11월 법무법인 주원이 683명의 소비자를 대리해 이통 3사를 상대로 진행한 5G 집단 소송 1차 변론에서 피고 측은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앞서 세림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별도 진행한 5G 집단 소송 1~3차 변론에서도 피고(SK텔레콤)의 원고 적격성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에 3차 변론기일에 원고 적격성 문제를 더는 논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원고측 법률대리인인 이하나 세림 변호사는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소송 대리가 확인돼야 사건을 이어가겠다는 재판부 이야기가 있는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소송 진행이) 순차적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요금제를 얼마 쓰고 있는지 등의 자료를 받아 정리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며 "추가로 소송 대리권에 의혹이 있다면 의견을 듣고 추가적으로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5G 집단 소송 2차 변론은 2022년 4월 27일에 열린다.

세림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진행하는 5G 집단 소송 4차 변론기일은 2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림은 피고 측에 요청한 자료를 15일 송달 받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려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