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6를 사용하던 직장인 김다연(가명)씨는 애플 아이폰 게이트와 관련해 한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시작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민이다. 각 소송 주체별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가 알려지지 않아 어디를 통해 소송에 참여해야 유리할 수 있는지 몰라서다. 결국 그는 모든 소송에 다 참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충격에 의해 부서진 아이폰. / 애플인사이더 갈무리
충격에 의해 부서진 아이폰. / 애플인사이더 갈무리
12일 소비자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배터리 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형 아이폰 성능을 사용자 몰래 떨어뜨린 것과 관련해 한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송 주체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비롯해 한누리와 휘명 등 3곳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이 책정된 곳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제기한 경우가 유일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인당 22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외에 두 곳의 법무법인 소송은 아직 구체적인 소송절차 및 위임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의 사례처럼 소비자는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어떤 소송에 참여해야 본인에게 유리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모든 소송에 참여하면 손해배상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몫한다. 김 씨가 모든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기로한 이유다.

하지만 법조계는 현재까지 알려진 3곳의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복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소송에 대해서는 취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 259조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해 제기된 경우 앞선 소송이 뒤쪽 소송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 소멸하지 않으면 뒷쪽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돼 소송으로써 부적합 판단을 받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