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와 차량 결함을 고의적으로 숨기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리콜 대상 BMW 소유주는 모두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고, 그전까지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김 장관은 올해 안으로 화재 원인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일반 조사 기간 10개월은 너무 길다”며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리콜을 미루거나, 고의로 차량 결함을 은폐하는 업체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그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며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숨기는 업체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차량 결함을 고의적으로 숨기는 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최대 1000만원)을 강화해, 해당 차종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담당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26일, BMW는 엔진 결함으로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차량 10만6000여대를 리콜해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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