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일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15조의2)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입점업체 영업 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백화점·대형 마트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된 백화점·대형 마트는 임차료 100% 혹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낸다.
공정위는 18일부터 개정 대규모유통업법(30조 제4항)을 통해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서면 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방해할 경우 최대 1억원, 임원과 종업원에게는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