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아우르는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될 배출가스 5등급 차의 분류를 11월말까지 완료하고, 결과를 12월 1일에 발표한다.

새 배출가스 등급제도에 따라 앞으로 5등급 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 IT조선 DB
새 배출가스 등급제도에 따라 앞으로 5등급 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 IT조선 DB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등록된 차는 약 2300만대 수준으로, 전수 조사를 거쳐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중이며, 자문기구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DB 기술위원회(이하 배출가스 위원회)’를 발족한다.

배출가스 위원회는 등급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기구로,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기간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한다. 자동차 정보관리의 개선방안 도출은 물론, 등급기반 운행제한의 대국민 홍보자문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

또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 예정 5등급 차량 분류를 11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어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을 받는다.

본인의 차가 어떤 등급인지 확인하려면 12월 1일부터 콜센터와 임시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