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아우르는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될 배출가스 5등급 차의 분류를 11월말까지 완료하고, 결과를 12월 1일에 발표한다.
배출가스 위원회는 등급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기구로,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기간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한다. 자동차 정보관리의 개선방안 도출은 물론, 등급기반 운행제한의 대국민 홍보자문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
또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 예정 5등급 차량 분류를 11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어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을 받는다.
본인의 차가 어떤 등급인지 확인하려면 12월 1일부터 콜센터와 임시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