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 등 IT 대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실패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디지털세 적용 범위를 광고매출로 대폭 축소하면서다.

4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이 3일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내놓은 안은 EU가 3%의 디지털세를 인터넷 광고에 한해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초안대로 디지털세가 부과되면 광고매출 비중이 높은 페이스북과 구글이 주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과 에어비앤비 등은 오픈마켓을 통한 데이터 매출 등의 비중이 높으며 광고비 지출 비중은 낮은 편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페이스북과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집행위는 오는 2020년부터 연간 수익이 7억5000만 유로(9455억9000만원) 이상이거나 유럽에서 5000만 유로(63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연간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할 방침이었다.

다만 올해 말까지 자체적으로 논의 시한을 두고 EU 차원에서 구체적인 디지털세 부과 방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EU에서 디지털세 도입이 확정되려면 28개 회원국이 모두 합의해야 한다.

EU는 디지털세 부과로 IT기업들로부터 연간 50억 유로(약 6조31304억원) 규모의 세수 증가를 기대했지만, 인터넷 기업의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매출에 대한 과세는 반대하고 나서면서 국가 간 입장 차이가 벌어졌다. 독일의 경우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이날 재무장관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 등은 논의 마감 시한을 내년 3월로 연장하고, 전 세계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오는 2021년 1월부터 디지털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주요 IT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미국 역시 EU의 디지털세 부과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케빈 브래디 세입세출위원장은 "이 세금은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산업을 겨냥해 수익을 획득하려는 움직임"이라고 견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