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따른 것으로, 김 의장에게 내려진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자칫 증권업 진출 및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로 자리매김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범수 의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범수 카카오 의사회 의장 / 카카오 제공
김범수 카카오 의사회 의장 / 카카오 제공
14일 카카오 한 관계자는 "김범수 의장이 2018년 12월 중순 재판을 청구했다"며 "해당 사건이 고의로 인한 허위자료 제출이 아니라 단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점을 법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엔플루터,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시 등)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동일인(총수)을 비롯해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사안을 경고 처분하고 사안을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 약식 기소하고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카카오 측은 "5개사 신고 누락 사유는 제출 담당자 경험 부족으로 인한 단 1회의 단순 과실이었을 뿐 차명주식이나 허위신고, 부정 내부거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공정위도 카카오가 2016년 4월 1일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두 달 만에 누락 사실을 인지해 바로 자진신고를 한 점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단순 과실이라는 점, 위 회사들 규모가 미미한 점 등을 인정해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카카오 금융업 확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페이를 통해 증권업 진출을 추진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발효(1월 17일) 이후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두 건 모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내야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완료된다. 즉, 카카오 대주주인 김 의장(2018년 12월 기준 카카오 지분 14.91% 보유)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야만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 대주주인 김 의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안이 결론 나기 전까지 바로증권인수 등은 결론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김 의장 개인 문제로 카카오 금융업 진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에 바로투자증권 인수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한 준비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김 의장의 법정 공방과 선 긋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