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643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설명이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21일(현지시각) 미국 IT 전문매체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동의 절차와 관련, 이용자에게 용이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5000만유로(643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 구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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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당국은 구글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광고인 ‘타깃 광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근거 조항은 유럽의 GDPR이다. 유럽은 지난해 5월부터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GDPR에 따르면 IT기업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용동의 철회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구글은 이에 "이용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이용 관련 투명성과 통제권한을 충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CNIL의 결정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