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는 2월 28일 KTB신용정보 본사에서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왼쪽)과 윤종범 KTB신용정보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한국P2P금융협회 제공 ​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왼쪽)과 윤종범 KTB신용정보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한국P2P금융협회 제공 ​
양사 협력은 협회 소속 회원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와 대출자 등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도록 KTB신용정보와 업무 협약을 맺고, 회원사가 파산할 경우 안전한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월 P2P대출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조항이 포함됐다. P2P금융사의 부도, 청산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해 채권 추심과 상환금 배분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해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협회와 KTB신용정보는 ▲협회 소속 회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업무 협조 ▲협회 회원사 부도, 청산 등 영업중단 시 해당 회원사 보유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 대행 ▲상환금의 원활한 배분을 통한 투자자 보호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청산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 협회장은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P2P대출 개정 가이드라인과 자율규제를 준수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P2P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업무협약 또한 P2P금융을 이용하는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