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신규 발급이 이뤄진다. 친환경차 인증을 받은 1.5t 미만 화물차가 대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양천구청에서 다음주 전기 상용차에 대해 영업용 번호판을 신규 발급한다. 대상은 전기차 전문기업 파워프라자가 한국지엠 경상용 트럭 라보를 전기차로 개조한 라보 피스 EV다.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후 번호판 신규 발급이 사실상 제한됐지만, 지난해 친환경 화물차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 소형 화물차로 사업을 하려면 2500만원에 영업용번호판을 양도받아야했지만, 앞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이러한 비용 부담 없이 영업용 번호판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EV. / 안효문 기자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EV. / 안효문 기자
화물운송시장은 1998년 등록제 시행 후 차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기존 대비 최대 400%까지 증차되며 업계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고 운임 하락 등 부작용이 불거져나왔다. 정부는 2004년 화물운송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이후 택배용 차량에 한해 일부 증차가 이뤄지긴 했지만 기존업체에 한해 허용하는 등 증차를 제한해왔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승용 분야는 물론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행거리가 길고 운송 부담률이 높은 1.5t 미만 화물차에 대한 전기차 전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2017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됐다. 발의안은 화물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8년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것.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1.5t 미만)인 친환경 화물자동차(수소·전기)로서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이 조건이다.

해당 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적재량 1.5t 미만 전기 트럭 등은 영업용 번호판 발급이 허용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보급은 2019년으로 연기됐다. 친환경 상용차 영업용 번호판 신규 발급에 대한 시행 규칙이 없었고, 전기차 구매 시 필수적인 보조금 지급안이 2월에서야 결정돼서다. 라보 피스 EV는 구매 시 국고보조금 1100만원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1.5t 미만 친환경 상용차는 라보 피스 EV가 유일하다. 그러나 올해 르노삼성이 전기 상용밴 도입을 추진 중이고, 현대차 역시 소형 상용차의 대표주자인 포터의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는 등 선택지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파워프라자 관계자는 "전기 상용차의 경우 판매 시장이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영업용 등록이 막혀있다는 점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지난해 규제 완화 이후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소형 전기 화물차에 대한 영업용 번호판 발급 사례가 늘어나면 빠른 시간 안에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