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청와대 제공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청와대 제공
과기정통부는 19일 "신의주에서 월남해 마땅한 선산이 없었는데, 부친의 임종이 임박해 급히 묘소를 마련하기 위해 임종 전후 사흥리 인근 땅을 미리 소유주에게 돈을 주고 확보하게 됐다"며 "투기 목적은 아니다"고 밝혔다.

15일 동아일보는 조 후보자가 농지 매입을 위한 거주지 규정이 존재하던 1990년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 모친 최 모씨는 1990년대 중반 경기 안성시 일대 토지를 매입했고, 서울에 살던 조 후보자 부부는 1990년 3월 갑자기 경기 안성시로 주소를 옮겼다. 조 후보자의 주소는 1991년 1월까지 안성으로 유지되다 10개월쯤 뒤에 서울(서초구)로 변경됐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조 후보자는 "부친 묘소를 자식도리 상 불안한 상태로 놓아둘 수 없었고, 당시 근무하던 대학(경희대 수원캠퍼스)과도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 장인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안성으로 주소 이전을 했고, 이후 자녀교육 등의 사정상 서울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친이 부친 묘소 가까이 가고 싶다 하셔서 안성으로 내려왔으며, 적적함을 달래고 평소 농업에 관심 있어 사흥리 인근에서 경작을 계속해 왔으나 최근 연로해지며 경작이 어려운 상태다"라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에는 자식으로서 돌아가신 선친께 효도를 다한다는 심정으로 개인적인 입장만을 고려했지만,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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