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폴더블 스마트폰 특허를 2015년 출원한 것이 밝혀졌다.

미국특허상표청 USPTO는 최근 LG전자가 등록한 투명 디스플레이 탑재 폴더블 스마트폰 특허 내용을 공개했다.

LG전자 투명 디스플레이 탑재 폴더블 스마트폰 특허 설명 이미지. / USPTO 제공
LG전자 투명 디스플레이 탑재 폴더블 스마트폰 특허 설명 이미지. / USPTO 제공
LG전자 특허 문서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폴더블 방식이며, 펼쳤을때 배터리와 전자 부품이 탑재되지 않는 쪽 디스플레이는 투명하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 구조는 스마트폰을 접었을때 한쪽 화면이 투명하기 때문에 안쪽 화면에 비춰지는 화면을 사용자에게 표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LG전자 투명 디스플레이 탑재 폴더블 스마트폰 특허 설명 이미지, 접었을때 안쪽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USPTO 제공
LG전자 투명 디스플레이 탑재 폴더블 스마트폰 특허 설명 이미지, 접었을때 안쪽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USPTO 제공
삼성전자가 선보인 갤럭시 폴드의 경우 접었을때 접힌 디스플레이 내용을 밖에서 볼 수 없어 바깥쪽에 또하나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지만, LG전자 특허 내용 속 폴더블 스마트폰은 한쪽 화면이 투명하기 때문에 바깥에 추가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필요가 없다.

LG전자는 아직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세컨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케이스에 스마트폰을 끼워 폴더블폰처럼 쓸 수 있는 ‘V50 씽큐'를 선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