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금융회사와 현금 입·출금 거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기록이 남는다. 또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대형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CTR은 금융회사가 기준금액을 초과한 현금 거래를 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보고 대상은 금융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다. 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CTR 기준금액을 낮추면 자금세탁 감시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이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은 기준금액을 1만달러(약 1100만원)로 운용한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한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자산 500억원 이상)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와 자산 500억원 미만의 대부업자는 타 금융사와 달리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없었다.
핀테크 등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렵다면 성명이나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다른 정보로 고객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