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금융회사와 현금 입·출금 거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기록이 남는다. 또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대형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진다.

 . / IT조선
. / IT조선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CTR은 금융회사가 기준금액을 초과한 현금 거래를 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보고 대상은 금융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다. 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CTR 기준금액을 낮추면 자금세탁 감시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이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은 기준금액을 1만달러(약 1100만원)로 운용한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한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자산 500억원 이상)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와 자산 500억원 미만의 대부업자는 타 금융사와 달리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없었다.

핀테크 등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렵다면 성명이나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다른 정보로 고객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