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규제를 해외 사업자에 먼저 적용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업계가 우려하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우려를 말끔히 해소해 주는 발언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OTT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 방통위원장 외에 곰TV, 아프리카TV, 엠군, 왓챠플레이, 판도라TV 등 5개 OTT 사업자 대표가 참석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오른쪽 끝)이 10일 이병기 곰앤컴퍼니 대표이사, 김경익 판도라디비 대표이사, 김정렬 아프리카TV 이사, 김덕조 시냅스엠 대표이사, 김요한 왓챠 이사와 OTT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모습.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오른쪽 끝)이 10일 이병기 곰앤컴퍼니 대표이사, 김경익 판도라디비 대표이사, 김정렬 아프리카TV 이사, 김덕조 시냅스엠 대표이사, 김요한 왓챠 이사와 OTT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모습.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5개 기업 관계자들은 이 위원장에게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 규제시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해외 기업만 망 이용료 논의에서 자유로워서는 안된다는 것이 등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내지 않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등 사업자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이용 대가를 지불 중이다.

이 위원장은 "OTT 부상으로 미디어 시장의 영역이 확장된 만큼 글로벌 차원의 법‧제도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내외 사업자 대상 동일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해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규제를 순차 적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해외 OTT 사업자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제라면 국내 사업자에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하면 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CP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규제 법안을 신설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망 이용료 대가산정 원칙이 포함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망 이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OTT 사업자의 망 이용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가산정 원칙을 가이드라인에 담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기존 OTT 사업을 진행 중인 방송·통신사 관계자를 초청한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