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동산금융 활성화 위해 은행권 간담회 개최

정부가 동산금융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8월 내에 동산·채권 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를 구축한다. 또 2020년까지 동산담보 회수지원 기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 동안 부진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다.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 모습. / IT조선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 모습. / IT조선
17일 금융위원회는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정부측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시중 9개 은행장이 만났다.

앞서 금융위는 2018년 5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당시 2000억원 정도였던 동산 대출 시장을 2022년 말 6조원까지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중간 기점별로 올해 말 1조5000억원, 내년 말 3조원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실적은 금융 당국이 올해 내걸었던 금액의 3분의 1이 안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들이 동산을 담보로 실행한 대출은 총 4937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애써 위안을 찾는 모습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부동산이 없는 우리 창업·혁신 기업도 값진 것을 많이 갖고 있다"며 "금융이 이런 동산 가치를 발견하고 자금을 적극 융통해야한다"고 독려했다. 이어 "동산금융 성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며 "동산 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속에서 세부 과제들이 차근차근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동산금융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도록 제도적 취약성 보완, 평가 인프라 마련, 회수 시장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다음달 중 동산채권담보법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은 다양한 이종자산을 포괄해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 도입과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담보물의 고의 멸실·훼손 시 제재 조항 마련 등이 골자다.

금융위는 앞서 합리적인 동산금융 법제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법무부와 공동으로 동산담보법 개정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일괄담보제라는 것은 그 동안 우리법에 없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연구반을 구성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했다"며 "국회 법안 심사가 원활히 마무리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동산담보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원과 함께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 Movables Finance Informations System)도 구축한다. 8월부터 본격 서비스될 예정이다.

MoFIS는 동산 금융 전 주기(감정평가, 대출실행, 사후관리, 매각) 정보를 집중 분석해 가공하고 은행의 여신 운영에 활용된다. 여기에는 감정평가법인 오픈 풀(Open Pool)도 반영된다. 타 은행 대출 사례나 평균 감정평가금액 등을 확인 가능하다. 또 중복담보여부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2020년에는 은행권 회수리스크를 경감하도록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한다. 회수지원기구는 은행 동산담보대출 부실 시 일정한 가격조건하에 담보물이나,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은행권 동산담보확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은행 대출은 대한제국 시절 한성은행 당나귀 담보 대출로 은행은 상인에게 없는 부동산이나 귀중품을 요구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해 줬다"며 "은행이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척자 정신이 충만하던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창업기업과 혁신기업도 설비나 재고, 특허권, 매출채권 등 많은 것을 갖고 있다"면서 "금융이 이러한 동산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대출 소재로 삼아 자금을 융통한다면 기업인들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