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 8개 방송사는 2019년 총 15만건의 저작권 침해 관련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이 중 88.7%를 유튜브 콘텐츠가 차지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노웅래(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저작권 침해 관련 자료를 보면, 지상파 4사(KBS·MBC·SBS·EBS)와 종편 4사(JTBC, TV조선, 채널A, MBN)는 2019년 8월까지 총 15만3081건의 저작권 침해 시정 요구를 했다.

. / 노웅래 의원실 제공
. / 노웅래 의원실 제공
시정요구 대상은 유튜브,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트위터, 데일리모션, 유쿠토도우 등이다. 이중 유튜브 관련 시정 요구는 13만5712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했다.

페이스북은 1만1497건(7.5%)으로 점유율은 높지 않지만 2018년 5122건에 비해 2.2배 급증했다. 2017년(1146건)과 비교하면 10배를 웃돈다.

중국 유쿠토도우와 프랑스 데일리모션은 각각 2359건(1.5%)과 1861건(1.2%)이다. 네이버는 1324건(0.9%)이고 카카오는 4건, 아프리카TV는 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