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태풍, 화재 등 피해로 인한 정부의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액조치 규모가 7350만원에 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8호 태풍 ‘미탁’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강원도 삼척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영덕군에 개설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사옥. / 이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사옥. / 이진 기자
이번 조치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058명이고 무선국은 2189국이다. 예상 감면액은 2002만670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4분기부터 2020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한 안내문을 10월 발송한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는다.

과기정통부의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내려진다. 2019년 기준 전파사용료 감면조치는 2회 더 있었다. 4월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 대규모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당시 1892명에게 4846만원의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조치를 했다. 9월에는 13호 태풍 ‘링링’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 일대 무선국 보유 406명에게 501만9120원의 사용료 혜택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