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서비스 ‘한게임’, 간편결제 ‘페이코’, 웹툰 ‘코미코’, 음악 서비스 ‘벅스' 등을 운영 중인 NHN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는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NHN을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 / NH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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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하도급 업체에 28건의 용역과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발급해왔다.

5개 업체에 위탁한 6건의 용역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계약서를 발급하는 갑질 행각을 벌였다. 16개 업체에 맡긴 22건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기한 기준 최장 152일이 지난 뒤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제조 업계에서 계약서 지연 발급은 발주자의 대표적인 갑질 행위로 평가받는다. 계약서 늑장 발급으로 물건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깍는 등 하도급 업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하도급법을 통해 발주자인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하도급 대금의 최대 2배를 과징금을 부과한다. 명백한 고의성이 입증되면 벌금도 내야한다.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 제작 등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계약서 늑장 발급 행태가 만연해 있다. 공정위는 업계의 의견을 듣고 4~5년간 소프트웨어 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 행태를 조사했다. 2017년 2월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가, 2019년 2월 넥슨이 공정위로부터 행정 제재를 받았다.

게임 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1억원에 대해, 업계 내 갑질 행위가 아직 뿌리 뽑히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